정책
민간의료보험서 비급여영역 보장 추진
복지부는 앞으로 병원과 민간보험사간의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등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질이 좋은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방안과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의료기관은 수익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
이번 개선대책에는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바람직한 역할관계 설정방안 등이 포함 돼 있다.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보상제도 확대
복지부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수준이 높고 서비스 질이 더 좋은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가감지급제도(Pay for Performance)를 추진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생제 처방률 등 기존에 공개해 온 정보 뿐 아니라, 상병별 입원진료비 등 가격관련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관련 수익사업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익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호텔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사업, 의료-복지시설 연계서비스업, 해외진출 사업 등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공급과잉 상태인 급성기 병상과 의원급 영세병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의원급 입원병상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소병상을 줄여나가는 한편, 의료법인간 M&A절차를 의료법에 마련하며 의료법인의 규모의 경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 전략 추진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명 미만의 외국인 환자가 입국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08년까지 5만명, 2015년 까지 40만명 수준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규모가 연간 1000억원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
복지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재 약 8조에 다다르는 민간보험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재경부와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병원과 민간보험사간의 가격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관련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복지부는 또 신의료기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보다 융통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경직적인 수가적용으로 인해 신의료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기술혁신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을 조정(현행 30일 → 1년 검토)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비급여로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알기 어려운 고도의 혁신적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신의료기술이 시장에서 받는 보상과 평가가 현실화되고, 이를 통해 의료산업의 기술혁신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한편 그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해온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재 시행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문제 검토를 위해 국내외 찬반입장을 가진 전문가 뿐 아니라 외국 학자들까지 포함해 도입가능성을 저울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의 검토결과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경영효율성, 회계투명성 강화,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비용절감을 위한 의료의 질 하락(필수의료분야 고용감소), 불필요한 진료 증가, 급성기 병상 등 공급과잉 심화 등 부정적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대안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 현재 허용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의 진료행태, 투자효과 등을 평가한 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시급하게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충분한 평가와 사회적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번대책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평가 후 도입으로 미루더라도, 당초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된 긍정적 효과인 회계투명성 강화, 의료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타 대책들은 수익사업 허용,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그간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문제가 의료분야 쟁점인 것처럼 잘못 오해되고 있으나, 미국측에서는 이미 1차협상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정부도 국내 의료체계의 발전 차원에서 검토한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문제는 복지부에서 지난 5월 검토방침을 밝힌 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공식 검토의제로 채택해 토론과정을 거쳐 왔으며 지난주 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6. 22)에서 방침이 결정되었다.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입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한다는 전망이다.
이종운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