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통일원화 예외규정 어떻게 짜여질까
유통일원화 예외조항이 어떤 식으로 짜여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통일원화 논란이 약사법시행규칙 상 직거래규정 확대 쪽으로 나갈 경우,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유통일원화 유지확대-폐지를 둘러싸고 도매와 제약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직거래확대 쪽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우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 규제개선과제,직거래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을 계기로 이뤄진 제약계의 행정소송과 위헌심판제청청구 소송 검토 등이 돌출한 상태지만,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도협 및 도매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도협 및 도매업계는 '생사를 함께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수시로 표출될 정도로,이미 단단한 각오를 한 분위기다.
여기에 유통일원화 유지가 낫다는 시각을 보이는 제약사들도 많고, 전면전 분위기와 달리 유통일원화 논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각의 분위기도 파악된다.(현 시스템에 큰 무리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됨)
이 상태에서 폐지로 나갈 경우 도매업계의 반발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뒤따르며 신속 정확한 배송을 생명으로 하는 의약품시장에 일대 혼란이 올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더욱이 복지부도 이전부터 현 단계에서 폐지는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도매업계에서도 무조건 유지가 아니라, 도매업계가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 선진국 수준의 자생생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유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해 왔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직거래 확대 쪽이 일정시점까지는 갈등을 풀고,원활한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도 올 하반기 유통일원화 규정 중 특별한 사유(직거래)를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으로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제 57조제1항제7호에 어떤 경우를 추가로 삽입하느냐 하는 것.
복지부와 도매업계의 시각은 일정 부분 다르다.
우선 복지부는 ‘저가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유효기간이
짧거나 긴급한 진료시 사용되는 의약품’, ‘도매상 취급기피 품목 등 보거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 공급 및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도매업계는 ‘제조일로부터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특정일 이내인 의약품’, '도매업자의 의약품 공급 불이행’, ‘재난구호’, ‘집단공급중단’ 등을 개선(안)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필수, 유효기간(사용기간), 도매업소 기피품목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 특히 도매업계에 따르면 저가필수의약품 경우 1,300여 품목으로, 전체 시장규모가 꽤 큰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제약 도매가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조율하면 세부사안들은 큰 무리 없이 전개될 것으로도 관측된다.
유통일원화를 놓고,도매와 제약이 마냥 신경전을 벌일 처지가 아니고, 개별 제약사들에서 유통일원화 유지가 낫다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매업계에서도 폐지보다는 낫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경우 좋은 쪽으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잇을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제약계와 도매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약계가 누누히 제약과 도매는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에서 유통일원화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유통일원화 유지를 위해 도매업계가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경우 제약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당장 제약사들의 영업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판매자료만 해도,도매업계에서는 지급중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판매자료 지급은 약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이뤄질 경우 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다.
“유통일원화 폐지는 너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제약과 도매가 전면전을 벌여봤자 양측이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는 목소리들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도매업계도 영원한 유지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밝혀 왔다.
이권구
200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