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성평가 약가 협상 후 보험등재
앞으로 보험약 등재방식이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으로 변경되어 신규의약품의 경우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거친후 급여여부 및 상한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즉 허가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의무적으로 보험약으로 적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자율적 신청과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및 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친다음 급여대상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7월26일부터 6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기간중 관련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와 함께 그동안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다국적제약 및 미국 등의 반발을 의식한듯 선별등재방식이 다국적 기업에 차별적인 제도가 아니며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국민건강 증진이 궁극의 목적임을 밝혔다.
즉 선별등재방식은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적용함으로써 환자들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 결코 가격만을 고려하여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 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포지티브 방식은 복제의약품을 제외한 신규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개발·생산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포지티브제도 도입에도 불구 만약 혁신적 신약이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당연히 보험이 적용될 것이며,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과 관련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보험자가 의약품의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시장원리에도 부합된다고 했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약가협상을 위해 협상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안의 주요내용
복지부는 지난5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7월26일부터 9월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주요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의무적 적용방식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신청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게 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기준 등 평가를 거친다음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 동일제형이 아닌 의약품(복제약 아닌 신규 의약품)에 대하여는 경제성 평가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게 된다.
복지부장관은 경제성 평가, 약가 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대상 및 상한가격을 고시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및 약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의약품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복지부에 따로 설치하게 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심의 조정 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약 2만2천여개)은 모두 새로운 방식에 의거,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계속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안 입법예고와 병행하여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경제성평가지침(심평원), 약가협상지침(건보공단) 등도 연이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국민이 품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만큼 소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 과정 및 방법
① 신청 :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
- 제조(수입)품목 허가증(신고서) 사본,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 비용효과에 대한 자료,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예상 사용량 및 근거 자료, 국내외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
②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기간 : 결정신청서 송부 210일 이내에 평가
- 평가내용 : 경제성?급여 적정성 및 급여 기준 등
- 결과활용
?제조업자?수입자에게 통보(30일 이내 재평가 요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
?기 등재 약제와 동일성분?동일제형이 아닌 약제 중 요양급여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공단에 통보
③ 공단과의 약가 협상
- 협상기간 : 심평원 평가결과 통보 90일 이내
- 협상내용 : 예상 사용량 등을 고려 상한금액 협상
- 결과활용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④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기간 : 평가 및 협상결과 보고 후 60일 이내
- 절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기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 재조정
재조정 대상은 *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효과, 용법용량 등)의 추가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기등재된 약제와 동일성분 동일제형 및 동일함량의 약제가 결정신청된 경우 이다
또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재조정 절차는 사용량 증가시에는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사용범위 확대시에는 심평원 평가 및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또 상한금액 재평가시, 복제약 진입시 및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에는 심평원의 평가 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모든 의약품은 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기 등재 약제와 동일성분?동일제형이 아닌 약제 중 요양급여대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만 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즉, 혁신적 신약 및 일반신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협상의 대상이 되고 복제약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다.
◆선별등재방식을 채택하는 국가 현황
포지티브 방식은 미국을 포함하여 프랑스, 스위스 등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임.
Negative list : 영국, 일본, 독일, 터키, 한국
Positive list : 호주,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이태리, 핀란드,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페인
현재의 보험등재방식은 일부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적용 의약품으로 등재하고 있어(약 22,000여개 품목), 어떤 약이 비용에 비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효율적 관리도 미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외국의 보험급여 품목수 >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영국
3,152 4,200 4,532 2,499 2,755 2,344 2,506 11,979
미국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2,000개 이하
미국 민간보험회사와 메디케이드에서도 보험적용 의약품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미 보건부의 ‘메디케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 등재리스트는 과학적 근거와 약물경제성 평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지티브 방식의 시행을 인정하고 있음.
(출처 : Medicare Modernization Act, 2007 Final guidelines-Formularies. www.cms.hhs.gov)
◆선별등재방식이 다국적 기업에 차별적인가 여부
포지티브 방식은 복제의약품을 제외한 신규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개발·생산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만약 혁신적 신약이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포지티브 방식에서도 당연히 보험이 적용될 것이며,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약품의 허가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뿐이므로, 비용 또는 효과의 측면에서 기존의 약보다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보험자가 의약품의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시장원리에도 부합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수요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우월적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신약의 경우는 공급독점으로서 쌍방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약가협상을 위해 협상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별등재방식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
선별등재방식은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적용함으로써 환자들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즉 포지티브 방식은 약효가 우수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자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제도이지 가격만을 고려하여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 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거듭 밝혔다.
자료 받기: 요양급여의 기준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자료 받기: 의약품 선별등재방식도입안 입법예고
이종운
200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