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직은행 84곳 허가…안전관리 '조기 정착'
지난해 1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84곳의 조직은행이 허가를 받는 등 인체조직은행 안전관리 기반이 조기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조직은행 84개소에 대한 설립을 허가, 이식용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정착했다고 최근 밝혔다.
허가기관은 의료기관 57개소, 조직가공처리업자 2개소, 조직수입업자 25개소 등이다.
조직은행은 뼈, 연골, 인대, 건, 심장판막, 피부 등 인체조직의 기증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체 일부가 결손되어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한 인체조직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은 조직은행에서 취급하는 인체조직의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체조직관련 전문가들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이 적합할 경우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올해 2월부터 지난해 설립허가한 조직은행 72개소(의료기관 51, 조직가공처리업자 2, 조직수입업자 19)를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34개소에 대한 정도관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조직은행의 시설 장비 인력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체계 준수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 정도관리는 조직은행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및 계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직은행 설립허가 및 정도관리 등 제도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법령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안에 인체조직 관련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한 인체조직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