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포지티브제, 환자 ‘부담’-제약사 ‘枯死’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당장 입법예고 후 제약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제약과 외자제약사는 반대논리는 일정 부분 다르지만 제약계 고사, 환자 경제적 부담 및 가중, 신약에 대한 접근성침해 등을 내세우며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도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약사회는 의찬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에도 제도 시행에 앞서 선결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 찬성 입장을 견지해 온 보건단체들은 입법예고 기간 60일에 의혹을 제기하며 9월 전면시행을 외치고 있다. 결국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모두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강하게 나서고 있는 곳은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약계다.
제약계-제약사 고사, 환자부담 가중, 접근성 침해
국내 제약업계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의 증가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도시행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포지티브리스트에서 제외된 의약품의 처방시 본인부담으로 환자의 불만 증가,환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료가능성의 감소, 비급여 의약품증가로 본인부담증가 등이 야기되고 의사의 처방자율권침해, 반품발생과 비급여전환에 따른 환자와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약의 축소 등으로 제약산업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으로 의약품시장에서 퇴출, 결국 경영 압박으로 제약산업을 도태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단일 보험체계에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퇴출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분석하고 위헌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태부회장은 "이미 포지티브 위헌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포지티브리스트가 의약사 및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 제도임에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외자제약사도 마찬가지. 신약이 보험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부담은 100% 환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지출 감소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점은 그간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한 차원에서 주로 목소리를 냈지만, 최근 환자 경제적 부담 가중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국내 제약사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대한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이들 제약사들이 반대 기조를 이어온데다 논리도 추가됐다는 점에서, 제약계에서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내사와 외자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약사회-약효군별 단계적 시행해야
약사회는 포지티브시스템 도입과 관련,우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약은 입법예고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평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피력해 왔다.
약사회는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그간의 지적된 문제점들이 집대성된 방안으로 대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이의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론된 문제점들이 지나치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돼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안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제비 절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의약품 품질과 R&D 비율, KGMP 관리실태 등을 함께 고려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선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존 등재품목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효군별로 단계적 재평가를 시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 성분명처방 의도 우려
의료계는 “약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도입으로 약제비를 절감해 건보수가를 현실화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자칫 적절하게 치료 받고자 하는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강력히 대처하는 입장이다.
보건단체-9월 전면시행 주장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지만 60일 간의 입법예고와 관련,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복지부가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시간과 빌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9월초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기간을 넘어서기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늘린 것은,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미국처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9월 전면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입법예고가 발표된 이후 논리를 강화한 각각의 목소리들이 더욱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권구
200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