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향정약 기록위반 등 상반기 약국 54곳 적발
향정약 관리대장 미기재, 향정 점검기록부 미비치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약국 54곳이 법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약국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은 마약류에 대한 적정관리로 국민보건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22곳의 마약류 취급자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상반기 병‧의원 등 시‧도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결과 도 총 20,363업소 중 122업소가 기록의무 위반 등 부적합 판정되어 0.6%의 부적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20,101업소 중 157업소 부적합 :부적율: 0.78%)에 비하여 위반 율이 감소한 수치다.
이를 살펴보면 약국 총 11,137곳을 점검한 결과 54곳이 법을 위반해 된서리를 맞은가운데, 경기지역이 1,223곳중 28곳이 적발되며 가장 높은 적발율을 보였다.
의원의 경우 총 7,963곳 중 44곳이 적발됐으며, 병원 780곳중 22개소, 도매업소 483곳중 2곳이 법을 위반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반기 수출입업자 등 식약청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총 416 업소 중 31업소가 기록의무 위반 등 부적합 판정되어 7.5%의 부적율을 보였고, 작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총 277업소 중 23업소 부적합, 부적율 : 8.3%) 에 비하여 위반율이 다소 감소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식약청 및 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마약류 취급업 소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준수 상태가 개선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마 약류의 불법 전용 및 남용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마약류취급자 중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제조업자, 학술연구자 등 4개 취급자를 관리하고, 시‧도지사는 도매업소, 소매업소, 병‧의원, 대매재배자 등 5개 취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가인호
200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