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검진 신장 체중측정도 의료행위"
직장인대상 출장 건강검진시 신장이나 체중 등 기초체위와 관련된 검사나 측정도 반드시 간호사 등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최근 건강검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증대와 함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기관의 직장내 출장검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출장검진의 경우 검진기관의 검진버스내에서의 체중이나 신장 등 기초체위에 대한 측정과 기록은 운전사나 일반직원 등이 담당하게 경우가 흔히 있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측정행위는 무자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 주장과 인력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검진기관간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최근 이같은 내용과 관련된 검진기관 관계자의 민원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답변을 하고 있다.
보험정책과는 답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는 진찰 및 상담을, 임상병리사는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방사선사는 흉부방사선 촬영을, 간호사는 혈압측정, 기초체위검사를, 구강검사는 치과의사만이 할수 있다고 밝혔다.
즉 건강검진은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과검진기관의 상근 인력기준은 의사1인 이상, 간호사1인 이상(의원인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할 수 있다), 임상병리사 1인 이상, 방사선사 1인 이상이며, 구강검진기관은 상근 치과의사 1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2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임상병리사는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 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업무를,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각각 종사한다고 했다.
따라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 2차검진의 검진인력으로 의사는 진찰 및 상담, 임상병리사는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등, 방사선사는 흉부방사선 촬영, 간호사는 혈압측정, 기초체위검사, 구강검사는 치과의사 등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진인력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행정인력의 수검자 접수는 일반사항으로 행정업무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앞서 일선 검진기관들은 빠른 검진을 추진하기 위해 신장및 체중을 차량운전기사로 하여금 비만도 측정기에 나타난 숫자를 검진카드에 적고 있다고 밝히고 단순한 신장및 체중의 측정(비만도측정기가 자동으로 표현)를 의료행위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또 검진항목중 검진자 접수, 신장및 체중,시력측정,채혈및 심전도, 혈압등 있는데 이중에 의료행위가 아닌것은 어느것인지를 묻고 검진현장에서의 애로를 감안해 줄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종운
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