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新GMP 주사제·전문약·일반약 順 단계 시행
현 GMP 제도를 미국, 유럽, 일본, WHO, ICH 등 GMP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업그레이드시키는 '새로운 GMP제도'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새 GMP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GMP 관리를 제형별에서 품목별관리로 전환하고 밸리데이션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
따라서 식약청은 올 12월까지 새 GMP 기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확정하게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새로운 GMP 제도를 연착륙 시킨다는 계획아래,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의약품 별로 의무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시설분야에 대한 GMP기준이 적용되는 등 식약청은 새로운 GMP 제도를 201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설정했다.
식약청은 우선 새로운 GMP 제도의 핵심사항인 품목별 사전·사후 GMP 관리 및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로드맵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는 우선 무균제제(주사제, 점안제 등) 및 신약에 대해 품목별 관리 및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시행된다.
2008년 7월부터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리 및 밸리데이션의무화가 이뤄진다.
이어 2009년에는 일반의약품으로 확대되는 등 3년동안 연차적으로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개정되는 GMP 주내용은 품목별 관리, 밸리데이션 의무화와 함께 시설분야 및 운영분야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시설분야는 세팔로스포린제제, 항암제 등의 작업소 분리, 시설기준의 구체화 등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며, 제조업자가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자율점검 해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자율점검제도 실시된다.
관리가 강화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성분·완제품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2회 이상 시험량의 보관용 검체를 채취 보관토록 했으며, 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위는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반품사유, 일자, 처리내용 등 기록 및 재입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정성시험을 강화하는 한편, 작업원의 정기건강검진, 세척기록 및 기계 설비 사용을 기록토록 하는 반품관리 등도 엄격해진다.
이밖에 *연간품질평가제 *변경관리제 *일탈조사제 *시험범 적합성, 중간 검토자 운영, 원자재 제조업소 평가 등의 사항은 우선 권장사항에 포함시켰으나, 향후 의무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식약청은 새로운 GMP 제도가 제약업계에 상당한 후 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 제도 시행을 위한 다양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GMP 교육을 의무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제약업계 종사 관리약사에 대한 GMP 교육을 정례화 하고 약사회 및 제약협회 연수교육에 새로운 GMP 내용을 포함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 달 중으로 GMP 자율점검 요령을 작성·배포한다는 계획이며, 올해 12월까지 GMP 해설서 및 밸리데이션 실시 요령 등을 작성·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최근 새로운 GMP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는 상당수가 새로운 GMP 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투자비용과 인력 충원등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시행을 3~5년정도 유예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당분간 새로운 GMP 기준을 국내와 해외로 이원화 시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업소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시키고,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등과의 MRA(상호인증)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새로운 GMP 도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가인호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