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허가 자료 국제기준(CTD)도입 '눈앞'
신약 등 허가 자료제출서식의 국제기준(CTD) 가이드라인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품질평가의 수준을 국제화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CTD(Common Technical Document, 공통기술문서)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EU 등 의약품국제조화회의 회원국은 신약 등 허가 신청 자료의 국제공통서식(CTD)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허가신청자료 서식을 통일할 경우 여러 국가가 동시에 신약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자료심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 것.
이에따라 식약청은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중으로 품질평가지침안을 마무리하고, 단계별 절차를 거쳐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CTD의 경우 임상자료, 품질평가 등을 제약사들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조공정과 밸리데이션도 가능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이미 의약품 각 분야별 CTD에 대한 이해와 업무방향 등 전문적인 지식 정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식약청과 국내외 제약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왔다.
테스크포스팀에서는 품질평가지침(안) 세부사항, FTA 등에 대비한 품질평가의 방향, CTD 도입의 문제점과 준비사항 및 개정이 필요한 법규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중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품질평가시 제약현장의 애로사항, 제약선진국의 품질분야 CTD 제출사례분석, 허가 후 변경방법에 대한 제약 업계의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최근 FTA에 대비한 국내제약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시장 진출의 초석을 놓기 위한 품질평가 지침 제정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CTD(Common Technical Document, 공통기술문서) 체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이나 인력이 각 분야별 CTD에 대한 이해와 업무방향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CTD 도입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워크샵은 민관합동으로 TFT를 구성하여 오는 8월 18일(금) - 19일(토) 이틀간 열린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품질평가지침(안) 세부사항, FTA 등에 대비한 품질평가의 방향, CTD 도입의 문제점과 준비사항 및 개정이 필요한 법규정 등에 대한 Brain storming 식 강도 높은 토의와 품질평가 시 제약현장의 애로사항, 제약선진국의 품질분야 CTD 제출사례분석, 허가 후 변경방법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제약업계와 식약청 품질관련 전문가들의 입장 개진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도 국제 허가 심사 자료 공통제출자료 서식 제도(ICH CTD)조기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ICH CTD와 한국형 CTD동시운영 및 점진적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등 국제시장 진출 품목에 대해서는 ICH CTD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제네릭에 대해서는 한국형 공통서식을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가인호
200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