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예외지역 전문약 판매 조제기록 남겨야
분업예외 지역에서 법한도 허용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병의원 약국 등이 분업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분업위반 행위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오남용우려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전문약 판매분량 초과 판매행위 △조제기록부 미작성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 702개소 중 275개소를 상대로 일제점검을 실시, 약사법 위반행위기관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 취급업소 702개소(약국 375, 의료기관 327) 중 275개소(약국 229, 의료기관 46)를 상대로 실시된바 있다.
점검 결과, 대상기관의 26.5%인 73개소에서 모두 92건(의사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지정 전문약판매 38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4건, 판매분량 5일 초과 14건, 유효기간 경과 6건, 기타 1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73곳은 요양기관별로는 약국 68곳, 의원 3곳, 병원 1곳, 약방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약분업 추진당시부터 의료기관·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힘든 지역에 대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분업 예외지역을 지정·운영해왔으나, 예외인정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거나 5일 복용량을 넘는 전문약 판매 등 위반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업예외지역 운영실태
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실태 점검결과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전문약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규정 위반 등 분업 위반사례가 일부 적발됐으나 판매기록이 없어 판매제한(성인 5일분) 준수여부 등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외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수급권자가 다량 구입 목적이나 신분노출 우려로 요양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비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사례가 적발됐다.
대부분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을 감기, 소화기질환 등 경질환에만 적용(고가약은 소비자 부담)하거나 비 보험으로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도시 인접지역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도로발달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외에도 출·퇴근하는 대도시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은 약국 11개소가 부산·진해 대로변에 밀집해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예외지역 운영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됨에도 주민이용 불편, 지역적 특성 및 휴·폐업시 행정절차 곤란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동일 생활구역 임에도 행정구역(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의약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공존으로 의약품 구매행태 혼선 및 오·남용 우려가 있었다.
◆복지부 향후 제도개선 방향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동일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시·도에서 총괄 지정 여부를 조정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제기록부를 기록토록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약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약청·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분업예외지역 지정현황
분업 예외지역은 올 2월말 현재 총 903개 지역(읍·면 809곳, 도서 37곳, 공단 34곳, 군사시설통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23곳)이 지정돼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총 1505개소(약국 375, 의료기관 327, 보건지소 803)의 보건의료기관이 소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예외지역 지정기준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진 읍·면·도서지역 또는 공단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위치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분업지역인 읍·면·도서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실거리로 1.5km 이상 떨어진 경우 준용해 예외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관리되고 있다.
자료 받기: 의약분업예외지역 불법행위 참고자료
이종운
200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