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국ㆍ공립 의료기관 고가약 처방 높아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율이 일선 의료기관보다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고가약 처방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총 146개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 4/4분기 현재 미개설 또는 청구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를 받지 않는 42개 기관을 제외한 104개 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9개·종합병원 44개·병원 48개·치과병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가약 처방율을 조사한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9개 기관 중 평균보다 높게 고가약을 처방한 기관은 부산대병원(62.47%), 충북대병원(57.95%), 충남대병원(59.32%), 전남대병원(64.01%), 경상대병원(61.70) 등 5개 기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총 44개 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54.72%), 서울강남의료원(56.10%), 의정부의료원(46.15%), 삼척의료원(53.12%), 군산의료원(51.52%), 강원대병원(50.65%), 산재의료원태백중앙병원(49.44%), 서울시립동부병원(45.20%) 등 8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병원은 총 48개 기관 가운데 국립재활원(42.90%), 대구적십자병원(31.79%), 국군수도병원(55.39%), 산재의료원동해병원(49.49%) 등 70.8%인 34개 병원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과병원은 3개 기관 중 강릉대치과병원(85.75%) 및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69.88%) 2곳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4분기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기관이 39%인 39개 기관(104개 기관 중 ’05년 1/4분기와 4/4분기 비교할 수 없는 4개 기관 제외)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4곳 꼴로 고가약 처방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 처방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85.75%의 처방율을 보인 강릉대치과병원으로 치과병원 평균 40.36%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도 29.52%p가 높은 69.88%의 높은 고가약 처방비중을 보였다.
고가약 처방 상위 10위 안에는 치과병원이 2곳, 병원이 3곳, 종합병원이 1곳,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총 급여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년 25.2%, ’03년 27.2%, ’04년 28.4%, ’05년 29.2%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OECD 국가 약제비 비중 평균이 17%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장복심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고가약 처방의 주범으로 밝혀졌다”며 “고가약 처방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제 도입이 시급하며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의료기관 79곳 중 5%인 4곳, 보건소 249곳 중 6%인 15곳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대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