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레이더> 질의와 답변의 차이
지난 13일과 16일에 결쳐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 소속의원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함께 정책연구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전반에 걸친 고발과 지적이 이어졌다.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은 국감현장에성의 장차관 실국장의 즉답과 뒤이은 서면답변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질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자료인용과 분석에 하자가 있었다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복지부와 관련단체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던 일부 질의과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해본다.
<의료사고 사망자 실태>
이기우의원은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실태와 관련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791명/8205명)나 됐고, 감염자 중 22.6%(179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중환자실 병원감염감시 결과는 중환자실 환자 재원일수 8만2,053당 791건으로 중환자실 재원일 1,000당 감염률은 9.64%라고 밝혔다.
또 중환자실 입원환자 8,205명 중 9.64%인 791명의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입원환자 100명 당 2명이 병원감염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중환자실 병원감염율은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병원감염건수를 중환자실 환자 재원일수로 나눈 후 1000을 곱한 값이라고 밝혔다
<대북사업 퍼주기 지원>
문희의원은 '퍼주기식 대북 지원보다, 먼저 우리나라 결식아동 24만명 대책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복지부는 북한에 대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말라리아와 결핵지원사업 등으로 약 52억을 지원 했다. 지원내용은 결핵의 경우 국산백신을 지원해 주었으며, 말라리아는 약, 기술지원 그리고 모기장 등 현물지원을 함께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12억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52억 지원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말라리아 지원사업의 경우 약과 모기장 등 현물지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요원 교육훈련비로 2001년 5천만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천5백만원씩 약 2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핵퇴치사업(BCG 백신 및 주사침 지원)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6억5천9백만원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말라리아와 결핵지원사업 등으로 약 8억 8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원내용은 결핵의 경우 국산백신을 지원해주었으며, 말라리아는 기술요원 교육훈련비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 3천5백만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지원사업의 분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 규제 및 단속 허술>
안명옥의원은 시중의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안의원은 법 제정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복지부는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및 단속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부의 단속 의지와 행정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복지부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우선적으로 지침을 만드려 하는 20개 유전자검사 가운데 2개검사에 대하여 국가위원회 검토가 끝났고, 나머지 18개 검사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지침이 단속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반영되어야 하나, 20개 종류 검사의 전문가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현재 황우석 사태 등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대통령령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우리들병원 현지조사 누락 등 봐주기>
고경화의원이 제기한 우리들병원 봐주기 주장에 관해 일부언론은 노대통령이 당선된 2003년 이후에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척추시술(AOLD) 비급여사유가 정부의 비호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의 경우 7만4,000여개 요양기관중에서 다수의 민원제기가 있거나, 데이터마이닝 등에 의한 허위부당위험기관으로 감지된 경우, 공단 또는 심평원의 심사 또는 수진자 조회 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2006년 현지조사 요양기관 목표는 850곳(1.2%)으로 우리들병원의 경우 2차(96년 9월, ‘02년 7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은바 있으며 우리들병원의 경우 10년내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아 적게 현지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2002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동 병원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2003년 7월이며, 그 이의신청에 대해 복지부는 인정하지 않고 당초 추정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척추시술(AOLD) 비급여 전환에 대해서는 2003년에 비급여된 것이 아니라 2000년 5월부터 비급여로 인정되어 운영중이었으며 2000년 비급여 결정 당시 해당 행위가 첨단 재료를 사용한 척추수술법이었지만 그 유용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로 결정된 바 있다고 했다.
<한의원 처방 한약 중금속 검출파문>
정화원의원은 의약품 공인시험기관 랩프런티어와 인하대의 한약성분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4곳의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 가운데 76곳에서 처방한 한약에서 수은 등이 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랩프런티어와 인하대가 작년 초부터 소비자들로부터 한약 성분분석을 의뢰받고 분석한 결과로, 랩프런티어 조사에서는 123곳 중 21곳에서 은과 납 등 맹독성 성분이, 인하대 조사에서는 146곳 가운데 55곳에서 제조한 한약에서 코카인과 살충제 등의 부적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고 했다..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의원발표에 대해 즉각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해명에 나섰다.
한의협은 정화원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물성 한약재 ‘주사’는 식약청이 한약의 기준 규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이며, 그 주성분이 수은으로 “황화수은(HgS : 232.65)을 96.0%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는 당연히 황화수은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한약이 의약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성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한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은 제제인 경우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광물성 한약재를 함유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 검출은 순수 한약재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천연성분으로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마치 인위적인 첨가를 연상케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화원 의원의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