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평원 전산시스템"금기약품 사전관리 도움 안돼"
문 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ㆍ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전산시스템이 금기성분 처방에 대한 사전관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금기성분 처방건수가 5만 7천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보험급여 삭감액이 무려 1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희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이 이들 성분을 복용한 후에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그나마 보험급여로 신청했기 때문에 파악된 것이며, 비급여로 처방했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파악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이 전산시스템에 있는 금기성분 데이터를 요양기관과 연계하지 않아 의사와 약사를 비양심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4년과 2005년에 병용금기 204개 항목, 연령금기 24개 항목을 정했고, 이를 고시한 바 있다.
< 2004년 ~ 2006년 6월 진료분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발생 현황 >
(단위 : 건, 원)
구 분
병용금기
연령금기
소계
발생건수
조정금액
발생건수
조정금액
발생건수
조정금액
2004
3,252
13,729,595
1,263
4,526,065
4,515
18,208,263
2005
17,328
33,624,738
27,748
38,238,745
45,076
71,863,483
2006. 상반기
3,136
5,422,659
4,003
7,609,095
7,139
13,031,754
합계
23,716
52,729,595
33,014
50,373,905
56,730
103,103,500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10.)
임세호
200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