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약업계 소포장 공급 보고 안해도 된다
소포장 제도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제약업체들은 소포장 공급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10월~12월에 대한 공급여부도 내년에 제출되는 2006년 생산실적을 토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어서, 제약업체는 올해 소포장 생산에 대한 공급량 보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제도 질의 응답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에는 소포장 고시 이후 제약업계에서 궁금해했던 사항에 대한 식약청의 내부 방침과 유권해석이 발표됐다.
<소포장 공급보고 의무화 없다>
우선 소포장 공급 보고와 관련 식약청은 따로 보고를 받지 않고 생산실적 보고롤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의약품 품목별로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 이상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 보고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었으며, 특히 올해 10월~12월까지 공급량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이번 고시에서 연간 품목별로 제조 수입량의 10%이상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해 10월~12월도 2006년 생산량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10%이상 공급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 10월~12월 공급여부는 2006년 생산 수입실적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이며, 다만 제조사별 출하량 또는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계의 현실이 어느 정도 배려된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연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식약청은 "연 1회 생산(수입)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달 상용량 규정 삭제>
제약업계는 당초 입안예고 시 소량포장단위는 한달 상용 량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정된 고시에는 삭제 된 것과 관련 상용 량과 관계없이 100정·캡슐 이하의 낱알모음포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소포장 고시에서 소량포장단위는 한달 상용량과 관계없이 ‘100정 캡슐 이하의 낱알모음포장, 또는 30정·캡슐 병포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회용에 대한 의미는?>
‘낱알모음포장은 1회용 또는 PTP이나 FOIL포장을 말한다’고 규정된 것과 관련 1회용은 어떤 의미인지, 만약 1회 복용량이 10정일 경우 10정씩 Foil포장하여 100개 Foil로 포장한 경우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업계의 질의에 대해 식약청은 "낱알모음포장의 정의에 ‘1회용’이라 함은 구충제 등과 같이 의약품의 특성상 1회 복용하는 포장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회 복용량을 감안하여 10정씩 1개의 Foil에 포장하여 100개 Foil을 포장단위로 생산한 경우라면 이는 1,000정 포장단위로 볼 수 있어 소량포장단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다.
<60 PTP×2개도 인정>
제품 출하 시 60 PTP×2개로 120 PTP이나, 약국에서 60 PTP로 판매 가능한 경우 소량포장단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60 PTP 의약품 제조·판매 시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나 봉함 등 현행 약사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의약품은 소량포장단위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경우 생산(수입)실적은 120PTP가 아닌 60PTP로 보고(60PTP×2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도 소포장 공급 대상>
마약류도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식약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도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일반약은 제외>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에 사용되지 않는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식약청은 "제도 도입 취지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할 때, 처방에 사용되지 않는 비급여 일반의약품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시 동 조항 구체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시에서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은 정제 및 캡슐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도 소량포장대상이라고 덧붙였다.
<10%생산량? 출하량?>
연간 의약품 생산량의 10% 이상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여부 판단은 10%이상 생산량인지, 10%이상 출하량인지 여부에 대해 식약청은 "고시에서 연간 생산량의 10%이상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에 대하여 수요에 따른 공급은 제조업·수입자의 책임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공급량으로 10%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하였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전년도 기준 제조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생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매 생산시 마다 10%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생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포장 예외 신청 자료는>
수급상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서 및 입증자료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해 "수급상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별로 사유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가 획일적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예를 들면, 수입품의 경우 제조사가 공급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시설내역 및 생산내역 등에 관한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다만, 제출된 입증자료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이 곤란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고시시행 이전 의약품도 포함>
식약청은 또한 고시 제4조 규정에서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을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이상 공급토록 하였으므로,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소포장 고시를 위반한 경우 전 제조업무 정지 또는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