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총 1411품목 평균 17% 약가인하 확정
올해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총 5,345품목 중 1,411품목에 대해 평균 17%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의 주요 안건은 *2007년도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내년도 재정 전망 및 보험료 환산지수(수가) 조정안,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 * ‘2007년 차세대 건강보장원년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행위 치료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개정안 등이다.
건정심은 우선 2006년도 약가재평가를 실시하여 1,411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의 17.0%를 인하하고, 이를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대상품목은 205개사의 의약품 5,345품목이었으며, 이 중 26.4%에 해당하는 205개사, 1,411품목의 보험의약품 약가가 평균 17.0% 인하됐다. 이는 2005년 대비 6%이상 인하폭이 증가한 수치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인하조치로 인한 약제비 인하액은 약 808억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566억원이며 환자부담액은 약 24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약가인하 규모>
재평가년도
재평가품목수
인하 품목수 (%)
평균인하율
인하액
’02년
12,178
2,732 (22.4)
7.2%
734억원
’03년
344
82 (23.8)
7.5%
43억원
’04년
749
226 (30.2)
6.3%
57억원
’05년
5,320
1,477 (27.8)
10.8%
591억원
’06년
5,345
1,411 (26.4)
17.0%
808억원
이번 재평가 결과 다빈도로 복용하는 소화성 궤양용제,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장기간 사용되는 혈관확장제, 당뇨병용제, 진해거담제 등이 주로 인하되어, 대다수의 국민에게 약제비 부담 감소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평가 개시년도인 2002년 이후 연도별 재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6년 재평가로 인한 인하액이 커서 국민이 체감하는 약제비 절감액은 더 클 것으로 추계된다.
1,411개 인하품목 중 품목별 인하율을 보면 5%미만이 431개로 가장 많았으며, 30%이상 인하되는 품목도 236개인 16.7%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재평가대상 5,345품목(국내제약사 4,967, 다국적제약사 378) 중 국내제약사 품목의 26.3%인 1,306품목, 다국적제약사 품목의 27.8%인 105품목이 인하되었으며, 평균 인하율은 각각 17.2%, 15.3%였다.
인하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제약사 품목 인하액은 전체 인하액 808억의 70.0%(인하액 566억원), 다국적 제약사가 30.0%(인하액 242억원)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의 상호간 가치 편차를 의미하는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을 상정했다.
상대가치점수는 ’97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도입되었으나 10여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기술 발달과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으며- 지나치게 고평가된 의료행위가 범람하고 저평가된 의료행위가 기피되는 의료왜곡이 야기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은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대한 의료행위 원가요소와 가격자료를 구축, 행위간 가치불균형을 교정하고, 행위마다 의사의 노동비용과 병원의 고정비용을 분리한 점수체계를 만들어 개방병원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과학적 경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재편(안)은 2007년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으로, 지나친 점수 변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금년도 수가 계약시 합의했던 유형별 수가 계약과 수가 인상율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법정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내년도 수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금년에는 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율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날 건정심에서는 후속 입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오는 29일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율과 환산지수 등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익, 가입자 및 의료계 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별도소위를 구성, 24일 예정된 다음 건정심 회의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새로운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여부도 심의 의결했다. 이 날 처리된 의료행위 항목 및 치료재료 항목들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거쳐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질환별 약가인하율>
재평가대상군
대상품목수
인하품목수(비율)
평균인하율
인하액(억원)
전 체
5,345
1,411
( 26.4%)
17.0%
808
소화성궤양용제
714
199
( 27.9%)
19.0%
207
혈관확장제
65
65
(100.0%)
27.8%
122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164
94
( 57.3%)
15.4%
87
당뇨병용제
19
3
( 15.8%)
17.2%
66
진해거담제
656
152
( 23.2%)
17.1%
56
기타
3,727
898
( 24.1%)
15.9%
269
가인호
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