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제 콜렉트-콜에 약국가 피해 '몸살'
최근 약국가에 국제 콜렉트-콜(collect-call, 수신인 부담 전화) 사기가 발생,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 콜렉트-콜은 전화국에서도 그 출처와 내역을 통화 즉시 확인할 수 없으며 한 달이 지나 요금이 청구되는 시점에서야 확인이 가능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정부 행정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렉트-콜 사기는 국제전화로 해외 현지에서 수신인 부담 전화로 건 후 어눌한 말투로 시간을 끌어 전화요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 주로 주택가에서 발생해오던 행각이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약국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지난 4일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회원 게시판을 통해 "관내 회원 약국가에 필리핀에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온다"며 피해 회원 증가를 우려한 당부의 글을 공지했다.
작성된 글에 따르면 화곡2동반회원들에게 콜렉트-콜이 걸려와 "필리핀에 있는 한국병원인데 한국인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내용을 영어로 매우 느리고 엉성하게 물었다는 것.
심지어는 한 약국에 두 번이 걸려오는 사례도 발생, 리스트 확보를 통해 조직적인 사기행각이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케 했다.
특히 피해 약사들은 이들에게서 "객지 군인이나 유학생 등을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콜렉트-콜이 오면 쉽게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의 통화료를 노린 사기수법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전했다.
이 글을 읽은 송파구 이상민 약사는 "나는 벌써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약사는 LG텔레콤 수신자 부담으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다가 낭패를 본 것.
더구나 가해자는 자신의 약국까지 아는 상황이라 이 약사는 "약국 손님 중 필리핀에서 사고나서 약에 대해 물어보는 줄 알았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문제는 전화국에 이 사실을 알려도 사기수법에 대한 정황만 설명하고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필리핀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콜렉트-콜 사기행각은 국제전화라서 처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데다가 일단 수신자 부담 안내멘트에서 OK가 되어 통화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수신자 부담 통화에 응한 것으로 처리되어 일정부분 '쌍방책임'이라는 것이다.
현재 필리핀 콜렉트-콜은 KT 자동콜렉트콜(ACC) 기준으로 유선의 경우 분당 1,190원이며 무선의 경우 분당 1,310원에 부가세 10% 별도 부담이다.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일반적인 사기 유형은 "000분께 소포를 붙여야하니까 주소를 불러달라", "영어를 잘 하느냐" 등이 내용의 주를 이루며 어눌한 억양으로 "여보세요", "잠깐만요"를 반복한다.
약국가 피해 사례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콜렉트-콜 거부 신청. 그러나 콜렉트-콜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거부 신청을 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 외의 방법으로 수신자 부담 안내 멘트에 거부하고 끊는 것이다. 해외에서 걸려올 전화가 있을 수 있는 약국에서는 통화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김정주
200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