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불량 한약재 시중 유통 차단 '역점'
식약청이 소비자에게 한약재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 부정 불량 한약재 시중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하여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및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배포를 통해 한약재 제조 및 수입업소에게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약재 관능검사의 안내서를 발간함으로서 전문가에게는 객관적인 품질 판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유통 한약재 품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을 통해 수입한약재 관능검사에서 부적합된 “광금전초”등 14종 한약재의 사례와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의 감별법등의 정보를,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통해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갈근” 등 97품목 한약재의 성상 (약용부위, 외형특징, 외면 형태, 냄새, 맛 등) 및 부위별 사진과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이 함유되어 사용 금지된 “마두령”과 “청목향”의 감별법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통칙과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규정된 관능검사방법을 해설, '갈근' 등 97 종의 한약재의 성상을 약용부위의 외형특징, 외면, 냄새, 맛, 질감 등과 관능검사 수행시 항목별 중요도, 한약재의 부위별 사진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제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시대가 도래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응하는 한약재의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포스터, 지침, 사례집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한약재 수입 제조 판매 업소, 한약재 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오는 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기원 및 약용부위가 부적합한 사례로는
․ 금전초의 위품으로 광금전초가 수입된 사례
․ 파극천의 위품으로 은시파극이 수입된 사례
․ 종대황의 위품으로 대황이 수입된 사례
․ 약용부위가 아닌 뿌리가 혼입된 인진호가 수입된 사례 등
- 이물, 변질 등 품질이 부적합 사례
․ 이물의 혼입 사례 (몰약, 천마, 해금사, 용안육, 지구자, 선퇴)
․ 곰팡이 오염으로 변질된 사례 (유백피, 초두구, 지구자)
․ 염색 등으로 변질된 사례 (상심자, 금은화) 등
- 형태가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는 사례
․ 도인과 행인의 감별법
․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과 위품인 “수우각”의 감별법
가인호
200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