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인 등 파산자 면허ㆍ자격 제한 폐지
의료인ㆍ사회복지사 등이 앞으로는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국가시험응시자격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되어 사회적·경제적 재기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지난 2월22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으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6일까지는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과중 채무자들의 고통이 곧 덜어질 전망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파산자도 장애인 의지ㆍ보조기 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 의료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기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과중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공감대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까다로운 면책 조건 등으로 과거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으나 1997년 첫 신청자가 등장한 이후 그 신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12,317건, 2005년 38,773건에 이어 2006년에는 8월까지만도 73,232건에 달하고 있다.
임세호
200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