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는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다음달부터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일부 금지된 내용에 관한 의료광고는 계속 규제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난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1월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뼈대로 하는 개정 의료법을 공포한바 있으며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는 4월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개정의료법이 본격 시행될경우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가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의료기관간 대대적 광고공세가 에상되는 가운데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와 금지항목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과대광고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소 애매모호했던 의료광고의 허용범위와 심의방법 위반시 처벌수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46조5항에 의해 금지되는 의료광고 기준 중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일정기간 내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로 규정했다.
또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의협은 의사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치협은 치과의사나 치과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 한의협은 한의사나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 설립)이 행하는 의료광고를 각각 심의토록 했다.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심의위탁기관(단체)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 받은 심의위탁기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사살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심의 받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때 또는 심의 받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따로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게 했다. 의료광고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탁기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에는 △해당 심의위탁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조산산·간호사 제외) △해당 심의위탁기관의 회원인 자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광고가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던 규칙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며 "향후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개정공포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근거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 10여개 항목을 금지했다.
대신 이 같은 내용을 제외한 광고는 모두 허용되고 거의 모든 대중매체의 의료광고 제한을 하던 종전과 달리 '방송법에 의한 방송(TV,라디오)' 광고만을 규제했다 또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에 위탁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의 부문에 규제완화조치가 있을지라도 현 시점에서는 매체를 잘못 도용해 자칫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므로 명백한 의료법위반이라고 말해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 의료비 할인, 환자몰이를 위해 그룹 할인 등 등 환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엄중히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며, 의사경력을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는 현재의 의료법과 개정된 의료법 모두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언론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수술법과 의사, 연락처를 명시하는 등 기사를 가장한 의료광고의 경우 명백히 불법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운
2007.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