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품진흥기금, 직영 집단급식 시설 개선에 쓰여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문희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은 현재 3,005억에 이르는 식품진흥기금을 직영 집단급식(학교급식 포함) 시설개선과 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우리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직영 학교급식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주어 식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은 학교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학생의 건강증진 및 만족도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진흥기금을‘집단급식 시설개설 융자사업(위탁만 한정), 교육·홍보사업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등’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 직영 집단급식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 희 의원은 식약청 자료를 분석,“2006년 기준으로 식중독사고 발생건수는 259건으로 2005년보다 137%증가했으며, 환자수는 2006년에는 10,833명으로 2005년 5,711명 보다 89%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식중독사고의 원인은‘노로바이러스 30.8%, 황색포도균 17.8%, 살모넬라 5.3% 그리고 기타 28.1%’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부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는 1,0780개교로, 직영이 9,125개교(85%), 위탁이 1655개교(15%)이며,“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로 보면 2006년에는 직영이 24건, 학생수는 1,994명이었으며, 위탁은 46건에 4,99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 말까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97%까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학교집단 급식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이어“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학교에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고, 잇따른 학교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영학교에도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이 매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3,005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108억, 부산 65억, 대구 157억, 인천 139억 그리고 경기도 490억원이 적립되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임세호
200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