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품질불량의약품 반드시 전문지 등에 공개"
앞으로 품질불량 등으로 회수폐기를 해야하는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드시 방송이나 전문지 등에 공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 규개위를 통과하고 조만간 발효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규개위는 이날 시행규칙 법안심사를 통해 특별한 규제사유 없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앞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수입자는 회수대상의약품등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위해성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해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따르면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의 경우 3등급을 판정해 위해도 여부를 결정짓는다.
1급 위해성의 경우 의약품등의 사용 또는 노출에 의해 사망 또는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 치명적 성분의 혼입이나 생명과 관련한 의약품등의 표시기재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2급 위해성은 의약품등의 사용 또는 노출에 의해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함량이 초과되었거나 유연물질이 기준치를 상회하는등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 등이다.
3급 위해성은 의약품등의 사용 또는 노출에 의해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 변형 등의 경우등이다.
특히 3단계 등급에 따라 위해도 여부가 결정되면 제약업소 등에서는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즉, 1급 위해성의 경우 방송, 일간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대중매체, 2급 위해성은 의약학 전문지 등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매체, 3급 위해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매체가 해당된다.
또한 회수계획의 보고의 경우 의약품등 제조업자 수입자는 회수대상의약품등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 기준에 의하여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해성 등급이 1급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위해성 등급이 2급 또는 3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한 회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중 확정 공포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은 위해의약품의 자진회수 규정(안 제57조제1항 개정, 동 조항 제8호의2와 별표4의7 및 별지제82-86호서식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약사법이 개정되어 위해의약품의 자진회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진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회수에 필요한 회수계획의 작성 및 보고, 위해의 등급 판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2006년 10월 4일 개정된 약사법의 신설조항을 반영하여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 등을 준수해야할 주체에 의료기관개설자,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등을 추가했다.
이미 의약사, 제약사, 도매업소에 대한 품질불량 의약품의 회수 폐기 강제화를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 및 시규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인호
20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