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합물신약' 각종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미 FTA 의 험난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최대 묘안으로 여겨지는‘신약개발’이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지난 2007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에 의거하여 화합물신약이 추가되어 개정됨에 따라 신약개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기금, 산업은행 운전자금)과 세제지원(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2006년 6월 22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2호에 의거하여 바이오신약 부문이 추가 되어 개정에 이어 제약업계의 또 하나의 굿 뉴스로 여겨질 것이다.
현재 혁신형 제약산업은 화합물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양대 축으로 상호보완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신약개발 경향은 화합물과 바이오의 적절한 결합과 융합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양대 분야를 적절히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성/바이오/천연물이 망라된 신약개발(혁신신약, 개량신약 - 슈퍼제네릭/바이오제네릭)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도 화합물신약과 바이오신약이 누락되어 있어 신약개발이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지원정책에서 항상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신약개발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와 병행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화합물신약(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신약(바이오신약, 바이오개량신약)양대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2006년 상반기 / 하반기 수차례에 걸쳐서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제약산업계 관계자들은 한미 FTA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교두보를 마련 해 준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바이오신약/바이오개량신약 분야(생물공학을 이용한 고기능성 물질ㆍ제품) 추가사항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2호, 2006. 6. 22
■ 생리활성 물질(항생제,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호르몬제, 단세포군 항체, 백신, 진단제)
■ 신약, 백신ㆍ혈청 및 항독소 등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를 붙여서 이식할 수 있는 운반체(cell delivery vehicle) 포함)
■ 신규 약물전달체계 및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진 유효성분의 새로운 복합제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염 또는 이성체를 포함)가 다르거나 투여경로 또는 효능·효과가 새로운 전문의약품
화합물신약/화합물개량신약 분야(정밀화학 제품)추가사항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2007. 2. 15
■ 신약
■ 신규 약물전달체계 및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진 유효성분의 새로운 복합제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염 또는 이성체를 포함)가 다르거나 투여경로 또는 효능․효과가 새로운 전문의약품
임세호
20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