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요양기관 도덕적해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허위 부당 청구 혐의로 내부자에 의해 고발된 일부 요양기관의 불법행태는 그야말로 파렴치범 수준이었다.
A병원은 미실시 진료비(약제비) 청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서류상으로 등록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등
총 부당확정금액은 5,078만9,93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857만8,000원이었다
B피부과 의원은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 과다청구해 총 부당확정금액은 73만7,05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22만1,000원이었다.
C한의원은 직원을 상대로 진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부당확정금액은 92만3,13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27만6,000원에 달했다.
D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아말감 충전으로 청구해 총 부당확정금액 786만8,16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207만3,000원에 달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E내과 의원의 경우 신고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부당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금 127만2천원을 부당으로 확인했다.
향후 복지부와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으로 최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고내용 또한 다양화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신고건의 신속한 처리 및 현지조사 강화 등을 통해 내부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위원중 의약단체 관계자(5인)에게 내부 공익신고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회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