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부 대형병원, 빈곤층 진료비 부당징수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부담을 전가 시켰던 대형병원이 뒤늦게 적발됐다.
지난해 감사원이 2005년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 병원을 대상으로 ‘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ㆍ퇴원한 수급권자 4,89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인 3,149명에게 급여대상인 ‘빈혈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료’등 960개 항목에 대해 총 5억6,028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으며, 이같이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은 수급권자 1인 당 최고 549만 3,188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K대 S병원의 경우 663명에 대해 간 검사를 위한 SGOT(효소의 일종) 등 218 항목을 환자에게 부담 지워 총 1억7,647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대 병원은 910명에 대해 혈색소검사 외 245 항목 1억 3,780만원, A병원은 923명에 대해 감마지티피 등 302 항목에 대해 총 1억1,461만원, Y대 S병원은 478명에 대해 미세알부민요검사 외 146 항목에 대해 총 9,552만원, S병원은 175명에 대해 혈중약품측정검사 외 44항목에 대해 3,559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병원 중 K대 S병원, A병원, S대 병원 등 3곳은 ‘일회용 약물 주입세트’등 22개 항목의 치료 재료대는 처치ㆍ수술 등 진료행위의 소정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974명으로부터 791만여 원을 이중으로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복심 의원은 “이들 병원들은 진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환자인 절대빈곤층으로부터 직접 징수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이는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인정받는 제도가 있는 만큼 변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고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 시킬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며 “의료급여도 지난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 시행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을 비롯해 정부 당국의 단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의료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이들에 대한 진료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토록 하고 있다.
임세호
2007.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