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등재약, 시범평가부터 '급여 퇴출' 된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가 본격화된다.
특히 올해 시범평가로 진행되는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부터 평가여부에 따라 급여제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기등재 의약품 정비방안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계획을 밝혔다.
기등재의약품은 지난 4월 2일 공고된 바와 같이 기등재의약품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평가를 포함해 오는 2011년까지 49개 약효군별로 분류해 평가가 진행된다.
우선 올해 2개 약효군 295품목을 대상으로 한 약물경제성 시범평가에 이어 2008년 6개 약효군 3,748품목, 2009년 10개 약효군 4,755품목, 2010년 15개 약효군 4,647품목, 2011년 16개 약효군 3,084품목 등의 순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사전작업으로 ▲평가대상의약품에 대한 WHO ATC 코드 matching작업 ▲WHO 필수성분, 희귀의약품, 연간 사용실적 및 등재연도에 따른 의약품 성분 분포, 성분별 다등재 품목 분석 등 기본현황 자료를 조사한 바 있다.
△평가내용 및 방법
우선 기등재약 평가를 위한 주요 내용은 ▲임상적 유용성(대체 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 ▲비용효과성(투약 비용, 임상효과의 개선정도, 경제성평가결과 등) ▲제 외국의 등재여부, 등재가격, 급여기준 등 ▲기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를 토대로 한다.
이와 함께 평가방법으로 ▲성분별 평가 ▲임상적 유용성 및 의약품 소요비용 등 평가(사전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등 3가지가 고려된다.
성분별평가의 경우 우선, 효과평가는 심평원 의료기술평가단의 '근거문헌수록지침'을 기준으로, 경제성평가는 사전평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된다.
또 임상적 유용성 및 소용비용 평가는 크게 4가지 범주의 평가작업 중 '무작위 대조군 시험을 대상으로 한 문헌고찰'(메타분석)과 '무작위 대조군 시험 또는 준-무작위 대조군 시험 및 환자대조군 연구, 기타관찰적분석연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범위 안에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효과성 평가는 효과증가 대비 비용증가가 큰 약물을 대상으로 '경제성평가지침'에 따라 실시된다.
△평가결과 따라 급여 여부 결정
평가결과는 약제의 요양급여적용 대상 여부, 즉 급여포함, 급여제외, 제한적 급여여부를 판가름짓게 된다.
우선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는 급여가 제외된다.
반대로 비용-효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문제는 필수성분 여부 및 고비용 고효능 등의 경우인데 이는 검토 후 급여여부를 결정한다. 단 가격 자진인하시 급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범평가 후 구체적 가이드라인 확정
우선 심평원은 올해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의 시범평가를 진행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가 매뉴얼 및 제약사 자료 제출 서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시범평가 보고서도 발간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평가 품목의 경우에도 급여대상퇴출 여부는 평가 적용된다.
감성균
20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