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대 삼일 등 일부 국내제약 CP 도입 박차
제약협회 CP선포식 이후 개별 제약기업들의 움직임도 부산해지고 있다.
삼일제약을 비롯한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이미 지난 4월부터 제약협회와 공정거래연합회 등의 협조와 자문을 받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구체적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제약사중에는 SK케미컬은 이미 지난해부터, 현대약품은 올해 5월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을 마련 자체적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사의 경우 한국화이자가 이미 수년전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CP를 운영중에 있다
제약회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특히 공정위가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제약협회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실천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관리자를 임명 법 준수를 위한 감독 및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임직원 스스로가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P는 대체로 3단계의 실행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 실행체계 구축, 2단계 자율준수 촉진, 3단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등이다
1단계에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내부 통제체제의 구축이 진행된다
2단계에는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자율준수 교육의 실시,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다
마지막 3단계에는 문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절차 및 제도의 개선, 경쟁당국과의 협력 등의 내용이 진행된다.
제약사들이 공정거래 연합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는 주요내용은 자율준수 등에 대한 조직,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매뉴얼 등과 공정거래관련법(공정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분야)에 대한 법률해설, 공정거래법 가이드(국내외 심결사례 포함),실무적용 및 체크리스트 등이다.
이종운
200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