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FTA재협상 제네릭 또다른 기회 찾아오나!
한미 두 나라 간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의약품분야는 '실보다 득이 많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과연 재협상이 진행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감은 FTA 합의가 수정될 경우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의 제네릭 발매기회가 더욱 확대되며 국민들은 저렴한 의약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통상관계자들의 분석에 기초한다.
외교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미 의회와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국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온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대한 합의결과를 발표했으며 신통상정책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외교소식통들은 지난 주말 찰스랑겔 미의회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래빈 무역소위원장은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멕시코 등 FTA 협상이 타결된 국가에 대해 자동차, 공산품, 농업 및 서비스시장에서의 체계적인 장벽제거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만약 추가·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노동·환경· 의약품 분야와 분쟁해결 절차, 공무원·복수 노조 문제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분야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신통상정책은 복제 의약품이 가급적 빨리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자료 독점의 예외를 반영하고 특허권 침해 여부가 증명될 때까지 복제약의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 지연에 따른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 요건도 없애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미간에 합의된 FTA 협상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꼼꼼히 득실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이같은 내용들 중심으로 재협상이 추진되면 지난번 협상에서 우리정부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업체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주장했던 사항들과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 국내제약업체가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측은 아직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온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1일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 신통상정책 관련 발표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15일에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진 협상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한미 FTA 추진본부 이혜민 단장은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뒤에야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만약 추가·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노동·환경 분야 분쟁해결 절차와 공무원·복수 노조 문제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신통상정책 주요 내용중 의약품을 비롯한 핵심노동기준 환경분야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복제 의약품 (Generic Medicines)
의약품 자료 독점(data exclusivity) 은 이전조항 내용보다 복제약이 시장에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독점 조항이 FTA 대상국들이 공중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자료 독점의 예외를 FTA에 반영토록 했다.
또 의약품 규제기관이 복제약의 시판과정에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증명할 때까지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을 철폐토록 했으며 FTA 대상국들이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의 지연에 따라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요건을 동시에 철폐토록 했다.
△핵심 노동 기준 (Core Labor Standards)
FTA 대상국들이 '98 ILO 선언상 5개 국제노동기준 이행 및 자국 노동법의 집행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기준의 하향조정 금지에 대한 약속 강화, 5개 노동기준 관련 노동법의 미집행 및 비처벌시, 원용가능한 재량을 제한하며 FTA상 노동의무 위반시 여타 FTA 의무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토록 요구했다.
△환경 (Environment)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의무 이행 및 자국 환경법의 집행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기준의 하향조정 금지에 대한 약속 강화, FTA상 환경의무 위반시 여타 FTA 의무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국제환경협약상 의무가 FTA상 의무에 영향을 줄 경우, 국제환경협약상 의무를 우선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운
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