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감기약 판매 '3일치' 로 제한
코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720mg 초과 판매 시 판매제품명, 판매일자, 구입자 성명 및 전화번호, 판매량을 기재하는 ‘판매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판매제한의 주요내용은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을 3일 용량(720mg)을 초과하여 구입할 때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불법합성이 어렵도록 첨가제 변경 등 제재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법 합성이 어려운 방법으로 제재 개선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판매제한 조치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약사법 제 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마약류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또한 위반 시에는 △1차(업무정지 3일) △2차(업무정지 7일) △3차(업무정지) △4차(업무정지 1월)를 추가 보완키로 했다.
다만 이번 법령 개정이전까지 관련단체를 통해 감기약 다량 판매자제 등을 협조요청 하겠다고.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청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홍보를 펼치는 동시에 판매제한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건복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식약청의 ‘판매제한 조치’ 결정은 지난달 시중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2,800캅셀)에서 필로폰(50g)을 제조ㆍ유통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후 지난달 3일 개최된 제조업소 전문가 회의에서는 성분명 또는 제제학적 개선 등 향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하는 한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 회의를 개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소비자 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판매량 제한 및 인적사항 등 기재의무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키로 했다.
특히 전문의약품 지정방안은 환자 및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 대책 안에서도 제외됐다.
실제로 전문약 전환시 환자 부담액 추정치는 단일 처방 시 1,043억원, 복합 처방시에는 655억에 달하며 보험재정 추가 부담액은 단일 처방 시 925억원, 복합 처방 시 1,312억원으로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복지부, 검찰청 등 유관회의에서 골격이 잡혀졌으며, 당시 판매내용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문제점으로 ‘전화번호’로 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세호
200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