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관지천식, 진해거담제 7항목 급여신설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진해거담제 등 7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또한 아반다메트정 등 10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선 천식 치료제의 경우, 천식의 치료원칙에 의거 효능군별로 증상의 정도에 따라 2~3종의 흡입제 병용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흡입제 중 Nebulizer용 solution은 노인, 소아, 안면 마비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 일반적인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나 응급치료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경구 진해거담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ㆍ효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도 질환에는 시럽제를 포함해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해 3종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비경구 진해거담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게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22, 229에 해당되는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설(7항목)
○ [일반원칙] 간장용제
○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 Epinastine 경구제(품명 : 알레지온정 등)
○ Acetylcysteine 흡입액(품명 : 뮤코미스트액 등)
○ Malfenide acetate(품명 : 설파마이론크림 등)
○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 변경(10항목)
○ [일반원칙]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일반원칙] 에이즈치료제
○ Cyclosporin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Salmeterol 흡입제(품명 : 세레벤트흡입제,세레벤트디스커스)
○ Recombinant blood factor Ⅷ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아반다메트정)
○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
○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
○ Leucovirin calcium 주사제(품명 : 페르본주사 등)
○ Methotrexate제제
□ 삭제(1항목)
○ Human anti 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 헤파빅주)
손정우
20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