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사업 실효성 확보 절실
마약류 사범이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재범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오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국내 마약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마약류 단속과 인ㆍ허가관리는 지금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중 전담하고, 치료 및 재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의원은 식약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도 마약류대책 추진실적」과 「(2004~2006)마약류 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마약사범은 7,709명으로 전년도 7,154명에 비해 약 7.8%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재범률은 2.1%p 증가한 3,468명으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예방과 근절을 위해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치료보호환자의 재입원 비율(17.27%(2005년)→31.36%(2006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치료보호와 재활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명옥 의원은 마약류 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첫 번째로 치료보호와 재활에 대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식약청 치료보호예산은 2006년 기준 1억1천2백만 원인 반면, 대국민홍보계명사업은 6억6천6백만 원으로 책정(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투입되는 예산 12억 중)됐다" 며 "이러한 예산구조 하에서 치료보호 및 재활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지적한 사항은 치료보호 지정의료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지정의료기관 활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16개 시ㆍ도에 24개 의료기관이 치료보호 의료기관으로 지정돼있지만 그 중 6개시ㆍ도 8개 의료기관은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실적이 전무한 병원은 아예 예산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를 받을 수도 없다.
세 번째는 체계적인 치료보호와 재활을 위해 프로그램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치료보호기간은 약 2년이며,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마약류 관련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보호기간은 2006년 기준 평균 39일에 그치고 있다.
네 번째로 안 의원은 치료보호와 재활은 전문성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 단속과 인ㆍ허가관리에 집중하여 전담하고,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등을 중심으로 치료 및 재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최근 불고 있는 다이어트 열풍과 마약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유혹으로 인해, 여성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여성을 위한 전문 치료시설과 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옥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류사범 숫자와 재범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며 "마약의 횡행은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 및 예방, 치료와 재활사업이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의 정부정책은 엄벌주의 위주에서 예방, 치료보호ㆍ재활 대책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