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타이레놀 등 일반약 불법판매 사이트 대거 적발
국민건강 위해를 조장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 불법판매와 과장광고를 한 인터넷사이트 680개소를 적발, 인터넷사이트 폐쇄요청,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식약청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 불법판매와 허위ㆍ과대광고가 급증하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식약청 본청을 포함해 6개 지방청에서 12명의 사이버모니터단을 구성, 상시적으로 운영해 얻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마약류(대마, 작대기, 물뽕, 도리도리 등) 불법판매(15개)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 흥분제, 정력제, 수면제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불법판매(138개)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타이레놀, 로게인, 센트룸, 아스피린, 미녹시딜) 불법판매(114개) 등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인터넷사이트(315개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요청 하는 한편 관할 경찰청, 지방청에 수사의뢰 또는 감시요청을 했다.
또한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인터넷사이트(365개소 671건)는 광고내용을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35건)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블로그, 카페, 게시판, 지식검색 등에서의 개인 사용자들의 위반사항도 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 불법판매와 허위ㆍ과대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20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포탈사이트 13개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국민보건 위해요인에 대한 인터넷 정보교환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터넷기업들이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다.
일반의약품(타이레놀, 센트룸, 아스피린, 로게인, 미녹시딜 등)
연번
인터넷 사이트
적발건수
1
해외 또는 소재불명 인터넷쇼핑몰
86
2
국내 인터넷 쇼핑몰
28
계
114
임세호
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