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의협 "변경 의료급여제는 근본 취지와 모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8일 전국이사 및 의사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재활의지와 건강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의 남,수진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료급여의 근본 취지와 모순을 갖는 제도 변경이므로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선택 병의원 지정, 의료급여 자격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정률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다르므로 본인 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약제의 투약, 기피현상까지 겹쳐 일선 한의원에서는 투약율이 급감하여 약제에 대한 급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 되어 2006년 기준 총진료비 대비 투약비울이 1.6%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이유는 복용의 불편함 때문으로 제약회사의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부형제가 다량 들어있는 약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일선 한의원에서 점차 투약 기피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인한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즉각 중지 △정률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 항목인 검사, 시술처치, 한의요법 등에 대한 급여화 촉구 등을 요구했다.
유기덕 회장은 "앞으로 한의계는 한의학을 과학적인 근거중심의학으로의 의료체계로 발전시키고, 약제급여를 포함한 한방건강보험을 더욱 대중화시켜 급여율을 현재의 2배인 10%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