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개 유형별 수가계약 확정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5개 유형별 수가계약 방안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가계약 개편(안)을 확정,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유형별 환산지수에 따른 계약을 마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각 유형에 따른 차등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수가계약 개편안과 관련해 의사협회 등에서 병ㆍ의원 통합을 주장, 건정심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원안대로 병원과 의원을 분리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단일 환산지수 적용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유형별 계약을 통해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이날 신생아실 기본수가 20% 상향,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대상자로의 전환 등에 대해서도 심의ㆍ확정했으며, 내년부터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조정 문제도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유형별 수가 적용은 지난해 계약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지난 2005년에 합의했었으나, 의약단체들의 반대로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손정우
20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