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프리즘>‘약값 줄이기’ 건보법 개정의 의미와 파장
<프리즘>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사용량에 따른 약가인하, 보험 일반의약품의 가격조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급여와 관련,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향후 ‘약제비 줄이기’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포지티브 제도상에서의 약가협상 과정에 관한 부분에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구를 명문화 했다는 점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단의 약가협상에 관해 ‘협상을 명받은 공단은 60일 이내에 약제의 예상 사용량 및 급여 범위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재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약제의 상한금액안을 정하여 이를 약제 제조업자ㆍ수입자와 협상’이라고 보완하고 있다.[괄호부문이 신설]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주요 항목으로 고려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부분은 약가결정 과정이 공단 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올초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관한 약가협상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약가인상 결정을 공단이 ‘뒤집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향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지점은 의약품 ‘가격-수량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 근거를 명문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약가협상 과정에 반영돼, 협상 당시 약가와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 추후 약가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라는 문구를 ‘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또는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하여 일정기준 이상 증가된 경우’로 보다 구체화 하고 있다.
복지부,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이 제약업계와 ‘가격-수량 연동제도’ 도입을 제약업계와 논의해 왔던 점을 비춰볼 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가격-수량 연동제도’의 엄격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보험등재 된 일반약에 대해 복지부가 손을 대겠다고 선언한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약사법령에 의한 일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 향후 일반의약품의 보험급여삭제 또는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에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가 5월부터 보험급여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와 관련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심평원은 13일 ‘2008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기넥신 에프정 등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의 적정투여를 위한 정밀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보건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손정우
200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