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제비적정화 최종 판결, 기등재평가 영향 줄까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등) 최종판결이 5월 28일 오전 10시로 잡히며, 이 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기등재약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이 판결의 초점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처분성(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과 개별 쟁점 사안들.
이날 이 두 가지에 대한 판결이 동시에 내려질 전망이다.
개별 쟁점 사안들은 공단의 가격 협상권, 사용량 연동,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 급여 삭제, 선별기등재 등이다.
처분성이 있정된다 하더라도 소송의 쟁점 사안이 하나 정도 있겠지만 각하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 변호인 측 시각이지만, 업계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기등재 재평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처분성과 소송의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인정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기등재약 재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현재 제약계를 압박하고 있는 기등재약 평가는 쟁점 사안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소송의 내용과 기등재약 재평가 모두 약가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정부의 무차별 약가인하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등재약 재평가는 정부가 과거에 진행해 왔던 것을 딱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기존에 등재된 약을 스스로의 잣대를 바꿔 경제성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 이번 결과에 따라 약제비 적정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