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품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최근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금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향후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되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 안전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게 되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국가의 주요 식품안전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사무기구도 두도록 하여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무총리는 매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셋째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위해식품에 대한 생산·판매 금지, 추적조사, 위해성평가 등의 조치가 앞으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합동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게된다.
특히 개별법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조사, 판매·유통 등 금지 및 검사명령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대폭 공개한다.
기존 식품위생법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도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참여도 확대된다.
앞으로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는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모이면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신고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일반법,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식품안전관련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해야만 한다.
이주원
200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