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 의료기관조사 제약 불똥튈라 전전긍긍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약업계는 지난번 조사에 이어 2중조사가 진행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공정위가 대형 병원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조사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가 또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큰만큼 제약사들은 이중부담이 된다는 것.
제약계는 특히 지난해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제공한쪽과 받은쪽 모두에 대해 조사가 이뤼지고 적발시 동시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만 조사대상이 되고 과징금부과가 이뤄졌던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더우기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의료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조사로 인해 또다시 입게될 도덕성 상처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항변이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조사가 표본 추출을 통해 이뤄진 조사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아 제약업체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 조사대상이 된 업체들만 부도덕한 기업으로 간주되고 공정위 조사대상이 됐던 제약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던 아픈 상처를 기억한다는 것.
즉 당시의 조사가 국내 제약사 매출액 상위 1~6위 기업(2005년 매출 기준) 그리고 매출 1000억 미만 업체 중 매출 1~4위 기업, 지역별 대표 다국적제약사 등 모두 17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만큼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실명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제약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대형병원 조사가 도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6월 약업계를 강타할 주요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대상 중 한미약품 51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일성신약 14억원, 녹십자 10억원 등 10개 제약사에 대해 총 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이들 제약사가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 포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추가 조사를 이유로 조사결과 발표가 미뤄진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등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과징금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운
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