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회수 대상 '불량 식품' 90%, 고스란히 식탁에
최근 잇따르는 식품사고로 인해 정부의 단속은 빈번해 졌으나, 적발된 불량식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국민건강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수대상 위해식품의 회수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과 지자체에서 적발된 ‘불량식품’의 회수율이 지난 3년 동안(‘06~’08.6)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식약청에서 회수명령을 내린 불량식품은 총 280건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06년 45건, 2007년 106건, 2008년6월 129건). 불량식품의 제조 및 수입량도 3,137,378kg으로 매년 증가했다(2006년 848,116kg, 2007년 1,565,660kg, 2008년6월 723,602kg).
그러나 회수돼야 할 물량 3,137,378kg가운데 362,792kg만 실제로 회수되어 88.4%에 해당되는 2,774,586kg의 불량식품은 고스란히 국민식탁으로 올라간 셈이다.
한편 훨씬 방대한 지역과 식품을 관리하는 미국 FDA의 식품 회수율은 평균 36%에 달한다.
적발된 부적합 식품 중에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류, 캔디류와 같은 식품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어린이 선호식품 선호식품의 적발건수는 2006년 4건에서 2007년 13건, 2008년6월 현재 2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선호식품의 회수율은 평균 회수율인 11.6%보다 낮은 8.99%(회수대상 999,861.9kg / 회수 89,847.8kg)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식품당국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회수명령을 내릴 때 해당 위반업소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과 회수결과를 증빙자료를 통해서 보고받을 뿐 제대로 된 현장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두성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적발만 늘고 문제가 된 위해식품 회수가 제대로 안된다면, 이는 식품전반에 대한 국민 불안감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며 “당국은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과정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과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체들이 식품사고를 늦게 보고하거나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로 번질 수밖에 없다”며 “식품사고 발생시 영업자들이 그 사실을 식품당국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고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두성 의원은 식품내 이물발생 등 소비자 불만사례를 영업자가 접수받은 경우 지체없이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는 경우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약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속 보고하도록 하고, 그 신속 보고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3 제2항 신설)이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영업자가 식약청장,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안 제78조제2항)것도 포함됐다.
임세호
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