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흥원, ‘APEC규제조화센터’ 국내 도입 쾌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이하 규제조화센터)’ 국내 설립을 확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다.
진흥원은 지난 14~15일 양일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생명과학혁신포럼(APEC LSIF)에서 내년 3월 규제조화센터 한국 설립을 발표하고, 대다수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APEC 규제조화센터 국내 설립을 위한 최종 실무 절차를 통과 했다.
규제조화센터 국내 설립은 오는 11월 APEC 경제장관회의와 정상회담에서 ‘형식적인’ 최종 서명 과정만 남아 있어, 규제조화센터 국내 설립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규제조화센터 국내 설립은 국내 제약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 미국 등 의약품선진국들은 독자적으로 ‘ICH(의약품규제조화국제기구)’라는 국제기구를 설립, 통일된 ‘ICH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국끼리 인ㆍ허가 과정 등에 있어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반면 ICH 회원국이 아닐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의약품 개발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조화센터가 우리나라에 설립되면, ICH 가이드라인 제작 실무자들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초청해 직접 교육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간 ICH 가이드라인 제작 실무자들은 개별 국가에서 초청해도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었으나, 국제기구인 APEC에 의해 설립된 규제조화센터에서의 제안은 수용할 수 있어, 국내 제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APEC 역내 주요 교육 수혜국가인 동남아 및 저개발국가 의약품ㆍ의료기기 허가담당 공무원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동남아, 남미 등 보건상품 신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조화센터 설립을 주도해온 진흥원 장경원 해외사업센터장은 “APEC 공식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게 됨은 물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당국자 및 업계의 인력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APEC은 최근 신약의 개발과 허가를 포함, 보건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각종 관리체계의 국제조화를 강조하고 있고, 향후 수년간 해당 국제조화 이슈가 APEC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각 회원국의 의약품심사와 GMP, GCP, GLP기준의 국제조화를 촉진한다면 역내 보건상품의 품질향상은 물론 기술 장벽의 완화를 통해 교역의 자유화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조화센터는 APEC 기금과 식약청, 진흥원의 공동 예산으로 설치ㆍ운영될 계획이며 현재 태국, 페루, 멕시코, 대만, 미국, 캐나다의 보건당국에서 공동후원을 약속한 상태다.
진흥원은 내년 3월로 규제조화센터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으며, 개소기념 워크숍을 시작으로 연간 6~7회의 정기적 국제 워크숍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손정우
200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