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년제 실무실습 장소별 운영방안 나왔다"
약대 6년제 시행시 핵심 교육과정인 실무실습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이 처음 공개됐다.
정규혁 교수 연구팀은 '약학대학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6년제 약대생은 필수적으로 6개 단위 960시간의 실무실습과 4개단위 640시간의 심화실무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실무실습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5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실습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총 1600시간의 필수실무실습과 심화실무실습으로 진행된다.
우선, '필수' 실무실습은 지역약국 1,2와 병원약국, 임상약제, 병동약사, 제약 및 의약품행정 실무실습 등에서 총 960시간의 교육을 요구한다.
교육시간은 24주 과정 동안 960시간으로 총 4개 Site(약국,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에서 160시간씩 이수해야 하며, 모든 약대생들은 기본적으로 각 실습분야별 1일 8시간 실습을 해야한다.
실습장소(Site)별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약국'은 지역약국 2 Site에서 8주간 320시간 ▲'병원'은 병원약국, 임상약제, 병동약사 등 3 Site에서 12주간 480시간 ▲'제약회사'는 제약 1 Site에서 3주간 120시간 ▲'공공기관'은 의약품행정 1 Site 1주간 40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심화' 실무실습과정은 기본약학 실무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전문임상 실무실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크게 지역약국과 병원(의료기관) 실무실습인 '임상약학', 제약산업 및 의약품행정기관 실무실습인 '제약산업', 약학연구 실습인 '약학연구' 실무실습 등 3가지 Track으로 운영되며 학생이 전문분야 중 하나의 Track을 선택한다.
심화실무실습 시간은 16주간 총 640시간으로 실습장소(Site)별로 4주간 160시간 실습이 기본이다.
Site별 세부 필수 및 심화 실무실습 방안 제시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 실습 Site별 필수 및 심화 실무실습 내용도 공개됐다. 아울러 각 실습내용별 실습목적과 기본 준수사항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약국' 실무실습 중 '필수' 실습내용으로는 △'지역약국 I'- 처방조제업무, 복약지도 및 투약관리, 의약정보, 조제의약품 행정△'지역약국 II'- 약국경영 및 관리, 일반의약품 투약관리, 한약제제 및 약국품목, 약사의 사회활동 등에 관해 이뤄진다.
약국 '심화' 실무실습은 △약국경영 및 의약정보 심화실무, 약국처방조제 및 복약지도 심화실무(의약품 약효별, 적응증별), 일반의약품 투약관리 및 복약지도, 한약제제 투약관리 및 복약지도, 약국품목선택상담 및 지도, 지역보건 및 재택의약품 등이 주를 이룬다.
두번째로 ◆'병원'실무실습중 '필수'실무실습은 △병원약국- 입원환자ㆍ외래환자ㆍ주사제 처방 검토, 조제 및 복약지도, 의약정보, 약무행정 병원약국경영의약품관리 △임상약제- 임상약동학 실무, 고영양수약요법 실무, 항응고약물요법 실무, 의약품사용평가 및 질관리활동, 임상시험 △병동약사- 팀의료활동, 내과ㆍ외과 병동 환자의 약물요법, ADR관리 체계 및 모니터링 등이다.
'병원' 심화실무실습은 심혈관내과 병동, 중환자병동 임상실무, 임상시험센터약사 실무실습, 약품정보제공, 응급환자 병동 임상실무, 내분비내과병동 임상실무, 노인약학 임상실무, 소화기질환병동 임상실무, 혈액종양내과 병동 임상실무, 감염내과병동임상실무, 신장내과병동 임상실무, 신경계질환 병동 임상실무, 소아약학 실무, 의약품행정 및 의약품관리, 정신질환병동 실무, 호흡기질환병동 실무, 고형암병동 실무, TPN, 장기이식병동 실무 등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약산업' 의 '필수'실무실습은 생산, 품질, 유통, 약무행정으로 구분되며, '심화'실무실습은 신제품 연구ㆍ개발, 의약품제조, QC-내용고형제ㆍ주사제 ㆍ액제, 반고형제, 생물학적제제, 기타 (원료의약품, 생약제 등), 의약품안전행정-KFDA, 약제비 보험행정(심평원 관리공단), 의약품 특허행정, 지방자치보건행정(보건소) 등에 관한 교육이 이뤄짐을 기본으로 한다.
이같은 내용의 실무실습은 필요시 국외 약학대학 협력하에 해외 실무실습 장소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약대가 인정한 실무담당 교수 및 Preceptor의 지도하에 수행된다.
정규혁 연구팀은 "실무실습교육은 약학대학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는 공교육으로서 약사면허시험 응시요건인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며 "이를 기본으로 엄격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하게 실시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앞으로 대학별로 외부의 실무실습 교육장소와 교육인력을 제공할 교육협력기관을 확보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금덕
2008.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