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건강증진기금' 엉터리 연구사업으로 "줄줄"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추진되는 연구사업 중 일부가 부실한 연구과제로 밝혀져 국민의 귀중한 자금이 낭비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최종ㆍ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결과 연구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실패과제’ 및 ‘지원 중단 과제’로 결정해 과제관리비 환수와 연구자 참여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이러한 조치내역을 보면, ‘실패과제’는 총 23건이며, ‘지원이 중단된 과제’는 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불량과제는 2005년 3건에서 2006년 6건, 2007년 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실패과제
5건
3건
8건
1건
1건
-
5건
-
23건
중단과제
3건
4건
20건
4건
2건
6건
6건
2건
47건
계
8건
7건
28건
5건
3건
6건
11건
2건
70건
하지만 이러한 실패과제와 지원중단과제의 과제비 환수결과는 전체 연구사업비 중 1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0건의 엉터리 연구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231억9천만원이며, 이중 34억5천591만3천765원만이 환수되었고, 환수되지 못한 197억3천408만6천235원은 공중에 사라진 셈이다.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과제비 환수현황>
구 분
지원액(원)
환수액(원)
미환수액(원)
2001년
640,000,000
138,294,440
501,705,560
2002년
1,743,000,000
248,113,591
1,494,886,409
2003년
4,141,000,000
952,377,647
3,188,622,353
2004년
597,000,000
48,560,889
548,439,111
2005년
993,000,000
197,218,281
795,781,719
2006년
2,343,000,000
1,046,197,790
1,296,802,210
2007년
10,200,000,000
722,477,494
9,477,522,506
2008년8월(현재)
2,533,000,000
102,673,633
2,430,326,367
계
23,190,000,000
3,455,913,765(14.9%)
19,734,086,235
이들 불량 연구사업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및 ‘간경화 치료제 개발‘사업 등 국민 보건향상 측면에서는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이다. 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허술함과 중간평가의 소홀함으로 인한 결과이다.
<주요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중 10억원 이상 지원된 과제>
주요 과제명(요약)
주관
연구기관
사업기간
총지원액(원)
총환수액(원)
(환수율)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주) 'D'
2002~2007
4,244,000,000
170,950,463
(4.02%)
성장인자이용 간경화 치료제 개발
(주) 'L'
2002~2007
1,076,000,000
12,459,458
(1.16%)
바이오 항암제 개발
‘H’ 연구원
2004~2007
1,045,000,000
48,763,085
(4.67%)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
(주) 'F'
2004~2007
2,002,000,000
315,687,015
(15.77%)
난치병 암 치료용 항체 개발
'H' 연구조합
2004~2008
1,697,000,000
64,305,104
(3.79%)
현재 연구과제비의 환수기준 보면, “연구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해 환수조치가 내려지지만,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정해진 환수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자금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기술관련 연구과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자 선정요건과 중간평가를 대폭 강화해 최종평가 단계에서의 실패율을 줄여야 하며, 환수기준과 연구비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자의 책임의식도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