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재철 의원, “하루에 2명씩 의료인 자격정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하루 2.2건 꼴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의사가 6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올해 7월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인 471건은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 건수인 426건 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다.
불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유에 있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교부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및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70건 순이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 169건(34.8%)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순이었다.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06년 일일평균 0.9건, 2007년 1.2건이었으나, 올해에는 7월까지 일일평균 2.2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투명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정우
200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