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회보험,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
서민생활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저소득층에 대한 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오히려 극빈층, 서민층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자료를 통해 <소득5분위별 소득대비 사회보험 지출비율>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08년 2/4분기의 경우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은 소득1분위 2.93%, 소득2분위 2.44%, 소득3분위 2.45%, 소득4분위 2.36%, 소득5분위 2.23%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료 부담에 있어 소득역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저소득수준을 가진 소득1분위 계층의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소득5분위별 소득대비 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율은 소득1분위 88.94%, 소득2분위 89.16%, 소득3분위 88.13%, 소득4분위 87.63%, 소득5분위 85.86%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총소득에서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가 소비나 저축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공적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안정적인 구조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을 모두 합한 비소비지출은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이 증가하는 안정적인 구조임에 반해, 유독 사회보험료만 소득에 반비례하여 부담이 증가하는 역진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사회보험료 부과체계가 계층별 부담능력이나 소득 수준별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 역진적 구조를 심화시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5년간 평균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04년 2/4분기 2.06%, `05년 2/4분기 2.08%, `06년 2/4분기 2.08%, `07년 2/4분기 2.27%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08년 2/4분기 2.93%로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매년 사회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비율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할 사회보험이 저소득 계층에 있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등 오히려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보험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러한 소득역진적 구조의 심화는 국민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사회보장제도 존속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