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 1일분 조제료 3,720원…모든 구간서 '인상'
대한약사회가 공단과 가진 수가협상에서 2.2%의 인상된 결과로 계약을 타결하면서 내년도 약국의 1일분 조제료가 올해보다 70원 오른 3,72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지난 18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반발로 의결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상률에 변수도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도 약국의 수가를 2.2% 인상하는 내용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약국은 지난해 63.1원이었던 환산지수가 올해 1.4원 인상된 64.5원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인상된 환산지수에 약국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해 내년도 총조제료를 잠정 집계한 결과 1일분 조제료는 3,650원이었던 지난해 보다 70원 오른 3,720원이다.
2일분 조제료는 기존 3,850원에서 3,930원으로 80원, 3일분 조제료는 4,250원에서 4,340원으로 90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4일분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5일분은 4,790원에서 4,900원으로, 6일분은 5,030원에서 5,130원으로, 7일분은 5,350원에서 5,460으로, 8일분은 5,550원에서 5,680원으로, 9일분은 5,830원에서 5,950원으로, 10일분은 6,100원에서 6,2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특히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따라 16일분 이후의 세분화된 구간에서 올해에 비해 조제료가 구간마다 모두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0일분 이상의 구간에서 지난해에 비해 조제료가 감소되는 부분이 발생해 장기처방이 많은 약국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년도 조제료는 이미 신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된 이후에 적용된 것으로 모든 구간에서 올해보다 최대 300원까지 인상된 결과를 가져왔다.
인상된 결과를 살펴보면 16일-20일까지 기존 8,240원에서 8,410원으로, 21-25일까지 8,930원에서 9,120원으로, 26일-30일까지 8,990원에서 91,90원으로, 31일-40일까지 11,500원에서 11,760원으로 41일-50일까지 12,200원에서 12,460원으로, 51일-60일까지 12,440원에서 12,720원으로, 61일-70일까지 13,030원에서 13,300원으로, 71일-80일까지 13,080에서 13,370원으로, 81-90일까지 13,160원에서 13,450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 같은 결과가 적용되려면 오는 23일 공단에서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호영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