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돈 아끼려면 허가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한 허가 수수료가 11월부터 본격 인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허가 신청도 방문 접수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인터넷 접수 시 10% 감면제도가 도입, 업계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인터넷 접수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31일 개최된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설명회’에서 11월 첫째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고 설명하며, 인터넷 전자접수인 경우에는 방문신청 수수료의 약 10퍼센트를 감면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원서류 신첩부터 허가까지 종이서류 없는 행정으로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수수료 납부 방식도 이제부터는 수입인지 첨부는 인정이 안 되고 오직 계좌이체로만 운영된다.
식약청은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계좌이체에 따른 이체수수료가 일부 증가하나, 그 상한선이 1,000원으로 돼 있어 그 이상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수료 납부 방식과 관련해 현재는 계좌 이체 방식만을 택했으나, 시행 후의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해 신용카드 결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계좌이체 시 반드시 식약청 관련 홈페이지(의약품전자민원창구)에 명시된 계좌로 신청인 명의와 동일하게 이체를 진행, 오납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함에 있어 11월에는 인상분의 65%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를 반영한다.
주요 수수료 변경 내용(인터넷 접수인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조건부 제조품목 허가 신청 :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60,000원 ▷ 2,421,000원(08.11), 3,726,000원(09.1.1)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 40,000원 ▷ 737,000원(08.11), 1,134,000원(09.1.1)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조건부 제조업허가 신청,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위탁제조업 판매업의 신고 : 30,000원 ▷ 163,000원(08.11), 252,000원(09.1.1)
임세호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