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철도ㆍ선박 심폐소생장비 설치 '전무'
지난 6월15일부터 시행된 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 현재까지 여객운송용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철도 객차와 대합실, 선박 등에는 AED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2일 국토해양부 2009년도 새해예산안 정책질의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수준이 낙후돼 2008년 국내 응급환자 중 예방가능환자 사망률이 32.6%에 이르고 있어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2008년 11월 현재 여객운송용 항공기 총 175대 모두 AED가 설치돼 있는 반면 내항여객선의 경우 20톤 이상 167척 모두 AED를 설치하지 않았고, 철도차량의 객차나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에도 AED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등 철도차량과 선박에는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적정예산을 편성해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14일 개정, 올 6월15일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면「항공법」제2조제1호는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선박법」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그밖에 철도역사의 대합실, 버스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의 대합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AED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AED는 급심정지 환자 발생 시, 외부에서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실 세동 및 심실 빈맥을 일으키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장비”라면서 “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급심정지 사망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정부기관 및 공공장소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예컨대 애틀랜타 공항에는 200대가 설치, 급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장소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어 지하철 및 철도 역사에는 대부분 설치되는 한편 백화점, 은행, 학교, 빌딩,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AED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올해 6월에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설치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2009년도 새해예산에는 철도 객차나 역사대합실 등에 적정한 AED설치예산을 확보하고, 20톤 이상 선박과 버스터미널과 항만의 대합실에도 AED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차원에서 적극 독려, 급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예방가능환자의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생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