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용카드 세액 공제 확대… 대약 회비 동결"
다사다난했던 무자년(戊子年)이 저물어가고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약사들은 매년 그랬듯이 약국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약국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 새롭게 달라진 환경에 대해 정리해봤다.
◇ 종소세 2년간 단계적 인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가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연소득 8,800만원 초과 해당자는 현행 35%인 세율이 2009년에는 유지되지만 2010년에는 2%p가 한번에 인하된다.
또한 8,8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26%인 세율이 2009년에는 25%, 2010년에는 24%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마찬가지로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현행 17%인 세율이 2009년에는 16%, 2010년에는 15%로 매년 1%p씩 인하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부과가치세법 중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오는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세액공제율은 현행보다 30% 인상되며 공제한도는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우에는 일반업종에 포함돼 현행 1%인 세액공제율에서 1.3%로 인상된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 '조제료'로 단일화
내년부터 약국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조제료 수입으로 단일화된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할 때 모든 약국사업자의 원천징수(3%) 대상소득이 조제료 수입으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사업자만 조제료 수입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약국사업자는 조제료와 약품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에 약국을 처음으로 개국한 경우와 직전연도에 소득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그 동안 조제료 수입과 약품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되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모든 약국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조제료 수입으로 단일화되면서 이 같은 약사들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약국 1일분 조제료 3,740원
약국의 수가가 2.2% 인상되면서 올해 63.1원이었던 약국의 환산지수가 내년에는 1.4원 인상된 64.5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는(내복약 기준) 올해보다 90원 오른 3,74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간별 총조제료를 살펴보면 2일 3,920원, 3일 4,330원, 4일 4,590원, 5일 4,890원, 6일 5,120원, 7일 5,450원, 8일 5,660원, 9일 5,940원, 10일 6,22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10일 이후의 구간의 총조제료는 11일 6,480원, 12일 6,760원, 13일 7,030원, 14일 7,510원, 15일 7,720원, 16-20일 8,410원 21-25일 9,070원, 26-30일 9,200원, 31-40일 11,480원, 41-50일 12,230원, 51-60일 12,720원, 61-70일 13,310원, 71-80일 13,450원, 81-90일 13,610원, 91일이상 13,940원으로 정해졌다.
총조제료는 올해보다 구간에 따라 최대 456원까지 인상됐으며 20원이 인하된 31-40일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모두 인상됐다.
이 같은 결과는 수가협상을 통해 2.2% 인상된 부분과 함께 지난해부터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상대가치점수가 올해 40% 반영된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약국 1일분 야간 및 공휴일의 총조제료는 4,530원으로 산정됐다.
◇ 최저임금 6.1% 인상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3,770원보다 6.1% 인상됐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대한약사회 회비 동결
내년 대한약사회 연회비는 동결된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약사회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회비를 인상하는 것은 고충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약사회는 올해 연회비를 지난해와 같은 15만원(면허사용자 갑), 7만원(면허사용자 을), 3만원(면허사용자 병), 2만원(면허 미사용자) 수준으로 확정했다.
또 면허사용자(갑)과 면허사용자(을)에 각각 3만원, 2만원씩 별도 징수해 온 약사발전회비가 폐지됐다.
이호영
20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