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검진 질관리 보다 엄격해 진다"
올해부터 각급 병의원과 요양기관 등에서 행해지는 건강검진에 대한 질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으로 치매선별검사가 시작되며 한차례의 검진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이 가능하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장관 전재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9일자로 금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을 고시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2009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일반건강검진의 개선 사항을 포함한 안내문과 건강검진표가 발송되고 본격적인 건강검진 사업이 실시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다르면 금년부터 66세·70세·74세 노인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치매선별검사(인지기능장애 검사)를 실시된다.
일반건강검진의 주요 목표질환을 ‘심뇌혈관질환’으로 설정, 1차 검진을 강화하고, 2차로 의사의 사후상담을 추가하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수 있도록 했다.또한 모든 수검자에게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국 설정곤 과장은 이번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으로 인구의 노령화 가속에 따른 치매예방에 적극 대처하게 되었고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에 발견, 관리하여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건강검진 본래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명한 목표질환 설정과 질환발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검사항목 조정에 따라 건강관리의 필수적 수단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인식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며, 건강검진에 대한 국가적 질관리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모든 건강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부과 상위 50% 계층인 자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에 대해 본인부담 20%가 적용된다.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기위함.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세대주, 만 40세 이상인 세대원 및 피부양자로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한다.
△암검진 :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5대 암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검진을 실시한다. 대상은 2009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위암, 유방암, 간암은 40세 이상,대장암은 50세 이상이며,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생애전환기인 중년기, 노년기에 해당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기본검사 및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등), 의사의 상담 등을 실시. 대상은 만 40세(69년생)와 만 66세(43년생)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이다.
이종운
200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