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인 위원회 구성, 5대 유통부조리 척결 시동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등 유통부조리 척결에 본격 나선다.
한국제약협회는 13일 공정경쟁준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과 관련, 8인(외부 3, 내부 5)의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녹십자 허재회 사장, 중외제약 김지배 대표이사, 한독약품(예정), 환인제약 김긍림 부회장,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공정경쟁연합회 최재원 자문변호사,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제약협회 박정일 자문변호사로 위원장은 녹십자 허재회 사장이 맡는다 .
협회는 오는 2월 23일부터 의약품유통부조리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타의 주요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 부조리 5대 행위 외 기타 불공정 행위다.
신고는 사무국에서 접수해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면 실무위서 10일 이내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사무국에서 조사시작 공지 및 정당행위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피신고자가 10일 이내 요청자료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며 자료검토 및 조사후 공정경쟁 준수위 심의에 상정, 이 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경징계로 다루며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을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중징계는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 등 조치가 취해진다.
제약협회는 2008년 10월 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내부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로 했다.
이후 2009년 2월 3일 의약품 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정경쟁준수위원회’로 변경했다.
이권구
200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