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대보험 통합징수 탄력, 2011년 시행 기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통합징수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기관에서 보험료징수 업무를 각기 중복처리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보험가입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 통합징수를 추진해 온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현재의 징수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각 공단의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6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징수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3개 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에서 처리해오던 보험료의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개선된다.
기존의 자격업무와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하며 고용 산재보험료의 경우 매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던 방식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징수통합으로 연간 총783억원의 관리운영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사업주 측면에서 징수통합으로 인한 시간, 기회비용 절감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폭은 더욱 클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운
2009.02.25